| ▲ 휴대용 수소흡입기 수소가스 안전성 시험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일부 휴대용 수소 흡입기 제품이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점화할 때 순간적으로 경미한 불꽃과 폭음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일반 공산품인 휴대용 수소흡입기를 질병·질환 치료 효과가 있다고 부당광고하는 제품도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수소흡입기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온라인 등에서 구입할 수 있는 4개 제품을 시험평가 했다.
그 결과 일부 제품은 30분 이상 사용 시 순간적인 불꽃과 폭음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하이드로 등 3개 제품은 1회 작동시간(10분) 동안 발생한 수소가스 농도가 22.5~38.2%Vol 수준으로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범위 이내였다. 무색·무취·무미의 가연성 기체인 수소의 폭발한계는 건조공기에서 4.1~74.8%Vol이다.
일반적인 작동조건(1회 사용, 10분 이내)에서는 수소가스 생산량이 많지 않아 폭발·폭음 현상이 발생한 제품이 없었다.
그러나 한동하이드로 등 3개 제품의 경우 ‘수소수 제조모드’에서 연속으로 30분 이상 사용하게 되면 수소가스 함량이 높아져 점화할 때 순간적인 불꽃과 폭음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전도·낙하 안전성, 오전 발생량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그 결과 모든 제품이 전도 및 낙하 시험 후 누설·파손·폭발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 아울러 수소 발생 전극판으로부터 5cm 떨어진 위치에서 1회 연속 작동시간 동안 오존농도를 측정한 결과,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한편, 일반공산품인 휴대용 수소흡입기는 질병치료의 효능·효과를 표시·광고할 수 없다. 의료기기법 제26조에서는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험대상 4개 제품 모두 온라인 쇼핑몰에 난치병, 불면증, 두통, 질병, 질환 등을 치료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는 표현이 포함돼 있다.
해외구매대행 업체인 ㈜일에스티플랫폼과 힐링크 코리아, 제이케어 등은 부적절한 온라인 광고를 수정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의 질병·질환 치료 효과 등 부적절한 광고·표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기기 표방 공산품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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