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의류 소비 감소에 분쟁도 감소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3-29 10: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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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책임소재별 현황(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코로나19 발생 이후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의류 소비가 줄어듦에 따라 지난해 섬유제품·세탁서비스 관련 심의 요청도 전년(3469건) 대비 11.5%(398건) 감소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소비자분쟁 3071건을 분석한 결과, 1678건(54.6%)은 사업자 책임(제조·판매업자 43.0%, 세탁업자 11.6%)이었으며 소비자 책임은 292건(9.5%)이었다고 29일 발표했다.

작년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책임소재별로 분석한 결과 ‘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 등 사업자 책임은 54.6%로 전년(60.9%) 대비 다소 감소했다.

반면 소비자 책임은 9.5%로 전년(7.2%)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책임으로 심의된 사례(1678건) 중 제조·판매업자 책임은 1322건, 세탁업자 책임은 356건이었다.

제조·판매업자 책임으로 심의된 1322건을 하자유형별로 살펴보면 봉제, 접착, 재질, 설계 불량 등 ‘제조 불량’이 34.8%(46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구성 불량’ 33.5%(443건), ‘염색성 불량’ 20.3%(269건), ‘내세탁성 불량’ 11.3%(150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구성 불량’ 443건 중 ‘털빠짐 하자’는 59건으로 전년(48건) 대비 22.9% 늘고 ‘내세탁성 불량’ 150건 중 ‘세탁견뢰도 불량’은 113건으로 전년(71건) 대비 59.2% 증가했다. 세탄견뢰도 불량은 물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시 섬유제품이 견디지 못해 색상이나 형태가 변하는 하자를 의미한다.

한편 세탁업자 책임으로 심의된 사례(356건) 중에서는 ‘세탁방법 부적합’이 57.3%(20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후손질 미흡’ 15.2%(54건), ‘오점 제거 미흡’ 9.6%(34건), ‘용제·세제 사용 미숙’ 7.0%(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전반적인 사건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책임은 292건으로 전년 대비 16.3%(41건) 증가했다.

소비자원은 생활 가전제품의 종류와 기능이 다양해지고 사용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의류·섬유제품을 직접 관리·세탁하는 소비자가 증가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유형별로는 소비자의 ‘보관 및 관리 부주의’, ‘세탁 시 취급상 주의사항 미준수’, ‘착용상 외부 물질 및 외력에 의한 손상’ 등 취급부주의가 80.1%(234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의 품질표시 및 취급상 주의사항 자세히 확인 ▲가전제품으로 관리·세탁 시 제품 사용법 충분히 숙지 ▲세탁 시 용법·용량에 맞는 세제 사용 및 건조 방법 준수 ▲세탁 의뢰 시 제품의 상태 사전 확인 후 인수증 보관 ▲완성된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회수 및 하자 유무 즉시 확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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