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SNS 숏폼 허위·과대 광고 220건 적발...접속차단 등 조치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1 09: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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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과대 광고 주요 적발 사례(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SNS 숏폼 콘텐츠 식품·화장품 허위·과대광고 220건을 적발하여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에서 숏폼 콘텐츠로 광고하는 식품 225건, 화장품 100건을 집중 점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SNS에서 숏폼 콘텐츠 광고가 성행하면서 짧은 시간 내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체험 후기 드으이 부당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사용자의 시청 이력, 검색어, 사용자 반응 등을 분석해 개인 맞춤형 광고를 노출시키는 ‘알고리즘’의 특성을 활용해, ‘탈모’, ‘다이어트’, ‘면역력’ 등 소비자 관심 키워드 중심으로 집중 검색하고 실제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광고를 점검하는 방식을 이용해 점검했다.

‘다이어트’, ‘면연력 강화’, ‘남성·여성 영양제’ 등 키워드 알고리즘을 통해 노출되는 식품 숏폼 광고 225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47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69건(46.9%),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58건(39.5%), 거짓·과장 광고 11건97.5%), 소비자 기만 광고 5건(3.4%),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4건(2.7%)다.

또 ‘피부재생’, ‘보톡스’, ‘탈모’ 등 키워드 알고리즘을 통해 노출되는 화장품 숏폼 광고 100건을 점검한 결과, 73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화장품이 의햑품의 효능·효과가 잇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4건(60.3%),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26건(35.6%),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 3건(4%)다.

식약처는 SNS에서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만큼 부당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숏폼 콘텐츠 등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품의 허가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또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강조했다.

 

▲ SNS 숏폼 콘텐츠 부당광고 주의(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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