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경산·포항 산림 야외작업 전면 중지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7-13 09: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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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10시부터 조림지 풀베기·예초 등 야외작업 중단
▲ 산림청 로고 (산림청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산림청이 경북 경산시와 포항시에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두 지역에서 진행되는 풀베기와 예초 등 산림 분야 야외작업을 전면 중지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산림청은 12일 오전 10시를 기해 경산시와 포항시 일대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면서 해당 지역 산림사업장의 옥외작업을 즉시 중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작업자는 경보 발령과 동시에 작업을 멈추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풀베기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온열질환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산림작업의 특성을 고려해 유사한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중지 조치를 시행했다.

 

정부가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지원대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산림청도 산림 분야 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응에 들어갔다. 산림청은 작업 일정이나 사업 진행보다 근로자의 안전을 우선해 폭염 단계에 따른 작업중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의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기준에 따르면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인 상황에서는 긴급조치에 필요한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산시와 포항시에서는 조림지 풀베기와 예초를 비롯한 산림 분야 야외작업이 폭염중대경보 발령 기간 동안 중단된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다른 지역에서는 낮 시간대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 시작과 종료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산림청은 각 사업장이 여름철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반영해 현장 여건과 폭염 상황에 따라 작업계획을 조정하도록 요구했다.

 

산림청은 소속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정부 소관 부서, 유관기관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이행하고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지침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폭염중대경보 발령 지역에서는 사업 일정과 관계없이 작업을 우선 중지하고 근로자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풀베기와 예초작업은 작업 강도가 높고 직사광선에 그대로 노출돼 온열질환 위험이 크다며 작업중지 지침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림청 소속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정부, 유관기관에 “온열질환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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