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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원 건물 전경(사진=한국소비자원 공식 SNS 캡처)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여름 휴가철 관광지를 중심으로 위약금 과다 청구 등 렌터카 소비자 피해가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2019~2022년) 접수된 렌터가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1335건이다.
이 중 401건(30.0%)가 7~9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여름 휴가철에 피해가 집중되는 것이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관광 목적의 단기 렌트 수요가 많은 제주 지역이 전체의 40.1%(535건)를 차지했다. 다만, 꾸준히 증가해온 제주 지역 내 피해 건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피해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자단체와 함께 다양한 피해 예방 활동 및 자정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분석했다.
| ▲ 렌터카 소비자 피해 유형별 현황(한국소비자원 제공) |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 관련’ 피해가 44.3%(59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고 처리 비용 등 ‘사고 관련 피해’(35.3%, 471건), 대여 차량의 하자 또는 관리 미흡 등 ‘차량 문제’(7.6%, 102건) 등의 순이다.
계약 관련 피해 591건 중 68.2%(403건)이 ‘예약 취소 또는 중도 반납 시 위약금 과다 청구 등 해지 정산’ 분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렌터카 이용 계약 시 반드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확인하고 사업자의 약관과 빅한 후 사업자의 위약금 약관이 부당하지 않은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자동차 사고 시 발생하는 분쟁(471건)으로는 수리비·면책금 등의 ‘사고처리 비용 과다 청구’가 76.0%(358건)로 가장 많았다. 렌터카 사업자가 청구하는 ‘사고처리 비용’ 중 가장 불만이 큰 항목은 수리비(36.9%), 면책금(30.0%), 휴차로(4.3%), 감가상각비(2.3%) 순이다.
이외 ‘면책·보험처리 거부’, ‘사고처리 미흡’ 등의 분쟁도 각각 16.6%(78건), 7.4%(35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렌터카 수요가 집중되는 제주도,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와 함께 렌터카 이용 관련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제주도는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과 함께 7월 중 도내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자동차 대여약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차량 정비 상태 등 렌터카 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와함께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에게 렌터카 피해예방 리플렛을 배포하여 주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 예약 취소 위약금이나 사고 수리비·면책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관행 개선과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사용 확대에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연합회는 지역조합의 회원과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이용할 예정인 소비자에게 ‘계약 전 예약 취소 위약금 및 차량손해면책범위·한도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과 ‘차량 인수 시 차량 외관과 기능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할 것’,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할 경우 수리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할 것’, ‘차량 반납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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