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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골프 자료사진(출처: 픽사베이)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1. 소비자 A씨는 지난 2022년 6월 홀인원을 하면 상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해준다는 멤버십 상품에 가입하고 매월 2000원씩 납입했다. 이후 2022년 11월 오후 8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달성해 상금을 신청했지만, 사업자는 약관에 따라 오후 3시 이후 시작된 라운딩은 홀인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2. 2022년 12월 홀인원 달성 시 축하금 300만원이 지급되는 멤버십에 가입하고 10만원을 결제한 소비자 B씨는 2023년 1월 스크린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하고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했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돼 상금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골프 홀인원 멤버십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원에 접수된 ‘홀인원 상금’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에 소비자상담 140건, 피해구제 신청 66건이 접수돼 전년(22건, 7건) 대비 각각 약 6.4배, 약 9.4배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 ▲ 홀인원 상금 관련 최근 3년간 소비자상담, 피해구제 현황(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78건이다. 대부분 ‘계약불이행’(92.2%, 72건)에 의한 것이었고 이외에도 계약해제·해지, 거래관행, 약관(각 2.6%, 2건) 등 때문이기도 했다.
계약불이행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가 홀인원 후 상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심사를 이유로 상금 지급을 보류, 사업자의 경영난으로 상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이 있다.
특히 롱기스트(주) 업체에 관한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업체를 상대로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42건으로 대부분(95.2%, 40건) 상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롱기스트(주) 홀인원 상금 미지급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다발함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위법사실을 통보해 시정을 요청했다.
관할 구청은 이 업체에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를 했으며,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홀인원 멤버십 상품의 경우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홀인원 보험과 달리 금융상품이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홀인원 상금 무제한 지급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홀인원 상금 지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상금 금액, 지급 횟수, 조건, 시기, 홀인원 인정 예외 사유 등 멤버십 약관의 중요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상금 지급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분쟁에 대비해 관련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하여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해 ‘소비자24’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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