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유통 확인된 해외리콜 제품 유통차단 시정조치 실적 473건
- 해외리콜 제품 재유통 사례 513건 적발....유통차단 등 시정조치
| ▲ 해외리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유럽과 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총 986건에 대해 유통 또는 재유통을 차단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실시했다.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됐으나 국내 유통이 확인돼 유통 차단 시정조치를 한 실적은 473건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음료식품이 113건(2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전·전자·통신기기 106건(22.4%), 아동·유아용품 70건(14.8%) 등이 그 뒤를 따랐다.
| ▲ 주요 품목별 리콜 사유(한국소비자원 제공) |
리콜 사유를 살펴보면 음료식품의 경우 유해물질 및 알러지 유발성분 함유(79건, 69.9%)로 인한 리콜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이물질 함유(18건, 15.9%), 부패·변질(3건, 2.7%)로 인한 리콜 사례도 있었다.
유해물질 및 알러지 유발성분 함유로 인해 리콜된 음료식품 중에서는 해당 성분(대두, 땅콩, 우유, 밀 등)이 라벨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전·전자·통신기기의 경우 절연미흡 등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리콜이 40건(3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 불량 등에 따른 고장 25건(23.6%), 과열·발화·불꽃·발연 17건(16.0%) 등의 순이다.
전기적 요인으로 리콜된 가전·전자·통신기기 중에서는 접지 및 절연 등이 미흡해 감전 위험이 있는 제품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유아용품의 경우 부품탈락, 삼킴 및 질식 위험(25건, 35.7%), 유해물질 함유(19건, 27.1%) 등으로 인한 리콜 사례가 있었다. 특히 아동·유아용품 중에는 소형 부품이 탈락되어 삼킬 시 질식 위험이 있는 장난감 및 아기용품 등이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함께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리콜 제품 473건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219건에 대해 확인한 결과 ,절반 이상(138건, 63.0%)이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미국산이 13건(5.9%)으로 그 뒤를 이었다.
중국산 제품의 경우 ‘가전·전자·통신기기’가 58건(42.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동·유아용품 45건(32.6%), 스포츠·레저용품 16건(11.6%) 등의 순이다.
미국산 제품은 생활화학제품이 5건(38.5%), 스포츠·레저용품 3건(23.1%), 가전·전자·통신기기 2건(15.4%) 등의 순으로 많았다.
해외리콜 제품은 정식 수입사를 통한 유통보다 오픈마켓의 구매대행이나 전문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하는 경우가 많고, 기존 판매처에서 판매를 차단한 제품이라도 다른 사업자나 유통 채널을 통해 다시 유통될 수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판매 차단된 해외리콜 제품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전년(207건) 대비 1.5배 늘어난 513건의 재유통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조치했다.
특히 이번 분석 결과, 가전·전자·통신기기 품목의 재유통이 125건(24.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품목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과 소비자24 홈페이지에서 리콜된 제품 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정부·기업과 함께 리콜제품 유통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부처 합동 ‘해외위해제품관리실무협의체’와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통해 해외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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