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무자격 가이드 합동 단속 실시...‘관광 질서 확립’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6 09: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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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서울 중구 명동 일대 불법 무자격 가이드 합동 단속 사진(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서울시가 불법 무자격 가이드 근절을 위한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서울 관광 질서 확립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일 중구 명동 거리 일대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 안내는 ‘관광진흥법’ 제38조에 따라 관광통역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행사에서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어 서울 관광 품질 관리를 위해 대응에 나선 것이다.

특히 무자격 가이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쇼핑을 강매하거나 왜곡된 서울의 역사 지식을 전달해 서울 관광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있어 도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불법 행위 근절이 시급해 이번 단속이 마련됐다.

시는 중구, 기동순찰대,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했다. 단속반은 현장 가이드 자격증 조회 앱을 통해 단체관광 가이드의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현지 동행 외국인 여행인솔자 및 무자격 가이드 4명을 단속했다.

시는 적발된 4명에 대해 관할 자치구로 후속 조치를 의뢰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가이드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불법 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사에는 800만원의 과징금이나 행정처분(1차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15일, 3차 등록취소)이 가능하다.

시는 중구 일대 단속에 그치지 않고 단체 관광객의 주로 찾는 관광 명소를 중심으로 합동 단속을 지속 시행할 계획이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관광하게 좋은 가을을 찾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크게 늘고 있어 건전한 서울 관광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서울 관광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에는 강력히 대응하여 ‘다시 찾고 싶은 고품격 관광 매력도시 서울’을 선보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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