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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불법 원료를 탈모 관리 제품에 섞어 판매한 강남의 한 탈모센터를 적발했다.(사진:서울시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서울 강남의 유명 탈모센터에서 탈모 관리 제품에 불법 원료를 섞어 제조·판매하다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다)은 불법 원료 제품을 제조·판매한 강남 유명 탈모센터를 적발하여 업주 A씨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탈모센터에서 판매한 제품에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미녹시딜이 다량 검출됐다. 미녹시딜은 피부 트러블, 두통, 다모증, 비듬, 두피 간지럼증 등의 부작용이 있다.
특히 적발된 제품은 A씨 본인이 소유한 연구소에서 직접 만들어 치료·예방 효과를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탈모 관리 제품의 경우 관할 관청에서 인·허가받은 제조업자가 위생적인 시설과 환경을 갖춘 곳에서 기준에 맞는 적량을 섞어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경기 이천에 있는 화장품 제조업소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만든 제품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충남 홍성의 연구소로 납품받아 제품 뚜껑을 열고 3~4g의 미녹시딜 가루를 넣어 제조했다.
아울러, 고객과 상담할 때는 모발검사 결과가 7일 후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10일 후 배송된다고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모발 검사를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품을 만들어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객들에게는 7일 후 ‘고객님의 검사 결과가 저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 문자드린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모발 검사를 한 것처럼 속였다.
민사단에 따르면 A씨는 이런 식으로 불법 제조한 화장품 두 종류에 샴푸, 에센스 등을 한 세트로 묶어 24만원에 판매하는 등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39억원 상당의 제품 4만6000여개를 판매했다.
반면, A씨는 2016년경 후배로부터 미녹시딜 가루를 받아 약 4년간 보관하고 있다가 2020년경 홍성 연구소에서 이를 사용해 약 2년간 1600개 정도를 팔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민사단은 A씨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화장품법 제25조와 36조에 따르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진열할 경우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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