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 9월 벌 쏘임 사고 집중…연휴엔 조리 중 화재도 늘어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2 09: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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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쏘임 119 이송 환자 지난해 3,634명→올해 4,079명
최근 3년 추석 연휴 조리 중 부주의 화재 132건·인명피해 4명
▲ 벌초기간 벌 쏘임 주의 [연합뉴스TV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추석을 전후한 9월에는 벌 쏘임 사고가 집중되고, 추석 연휴에는 음식물 조리 중 부주의 화재도 평소보다 다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추석을 앞두고 벌초·성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벌 쏘임 사고와 명절 음식 조리 중 화재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들어 벌집 제거 출동과 벌 쏘임 환자 이송도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소방의 벌집 제거 출동은 20만2,59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만4,875건보다 3만7,718건, 22.9% 늘었다. 벌에 쏘여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는 같은 기간 3,634명에서 4,079명으로 445명, 12.2% 증가했다.


특히 최근 3년간 벌 쏘임 환자는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2023~2025년 119구급대가 이송한 벌 쏘임 환자 가운데 9월 환자는 모두 6,121명으로 전체의 29.2%를 차지했다. 8월은 26.9%, 7월은 22.6%로 뒤를 이었다.


추석을 전후해 벌초와 성묘, 가을철 산행 등 야외활동에 나설 때는 주변에 벌집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벌집을 발견하면 직접 제거하거나 자극하지 말고 자세를 낮춘 상태에서 천천히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 벌집을 건드렸다면 머리 부위를 감싸고 20m 이상 신속하게 벗어나야 한다.


향수와 화장품, 스프레이 등 벌을 자극할 수 있는 제품 사용은 자제하고 검고 어두운 옷보다 밝은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권고된다. 소매가 긴 옷으로 팔과 다리의 노출을 줄이고 탄산음료나 단 음료를 야외에 두는 것도 피해야 한다.


벌에 쏘였을 때는 벌침이 남아 있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한 뒤 상처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고 냉찜질해야 한다. 메스꺼움이나 구토, 전신 두드러기, 심한 부종,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추석 연휴에는 음식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재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 음식물 조리 중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는 총 7,500건으로 하루 평균 6.8건이었다. 이들 사고로 15명이 숨지고 414명이 다치는 등 42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재산피해액은 226억2,320만2천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추석 연휴 18일 동안 발생한 음식물 조리 중 부주의 화재는 132건으로 하루 평균 7.3건이었다. 전체 기간의 하루 평균 6.8건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추석 연휴 관련 화재는 2023년 46건, 2024년 29건, 2025년 57건으로 집계됐으며 모두 4명이 다쳤다.


전을 부치거나 튀김 등 명절 음식을 준비할 때는 조리 중 자리를 비우지 않고 화구 주변에 종이와 포장재 등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을 두지 않아야 한다.


식용유나 튀김유에 불이 붙었을 때 물을 뿌리는 것은 피해야 한다. 물을 사용하면 불꽃과 뜨거운 기름이 튀면서 화상을 입거나 불이 번질 수 있다. 불길이 크지 않은 경우 젖은 수건 등으로 덮어 산소를 차단하거나 주방 화재에 적합한 K급 소화기를 사용하고, 자체 진화가 어려우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뒤 119에 신고해야 한다.


현행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은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사용하는 조리기구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주방화재(K급 화재)’로 규정하고 있다. 주방화재에 적합한 소화기는 ‘K’ 표시로 구분된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추석을 맞아 벌초·성묘 등 야외활동뿐 아니라 명절 음식 준비로 화기를 사용하는 일도 많아지는 만큼 주변의 위험요인을 세심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벌집을 발견하면 무리하게 제거하지 말고, 음식물을 조리할 때는 자리를 비우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한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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