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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원 건물 전경(사진=한국소비자원 공식 SNS 캡처)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국내 제조 대마씨유 1개 제품에서 대마성분이 기준치를 2배 가량 초과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판매 중단 조치됐다.
27일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국내 제조 대마씨유(햄프씨드오일) 20개 제품의 대마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이 THC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온라인 광고 36건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마약류 및 마약 성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식품으로 소비되는 대마씨유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일반 식품을 ‘통증 감소’, ‘심혈관질환 예방’ 등으로 부당광고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국내 제조 대마씨유 20개 제품의 대마성분(THC, CBC) 함량 조사 결과, 1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THC가 25.4mg/kg 검출됐다. THC 기준은 10mg/kg 이하다.
해당 제품은 ㈜88종합식품의 ‘안동햄프씨드오일’ 250ml로 2023년 5월 23일에 제조됐다.
| ▲ 대마성분 기준치를 초과한 '대마씨유' 제품 정보 (한국소비자원 제공) |
식약처는 이 제품에 대해 신속히 판매 중단 조치를 했다.
이와 함께 대마씨유를 판매하는 70개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36건의 허위·과대광고가 적발됐다.
적발된 36건은 ‘혈행개선영양제’, ‘면역력’ 등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17건, ‘통증감소’, ‘질환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 10건,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슈퍼푸드’와 같이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용어로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소비자 기만 광고 9건 등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허위·과대광고를 게시한 36개 사업자에게 시정 권고를 요청했다. 이 중 30개 사업자는 시정권고에 따라 해당 광고를 삭제 또는 수정했다.
조치를 하지 않은 6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플랫폼사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
소비자원과 식약처는 “대마씨유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식품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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