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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사진: 경기도 제공) |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3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 수습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등 기존 지원에 더해 ‘재난 피해자에 대한 재난위로금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와 같이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할 경우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위로금은 사고 발생 당시 최저생계비, 재난의 규모,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6월 화성 아리셀 화재 피해자에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최초로 지급한 바 있다.
도는 향후 유사재난 발생 시 재난위로금 지급을 위한 지원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 개정과 별개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현행 재난안전법에 따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이에 도는 다음 주 내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열고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를 대상으로 1인당 561만8000원의 재난 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담 공무원을 연결해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자녀 도움 등 유가족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도는 자연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달해 지원을 받지 못한느 시군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를 정비,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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