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해외직구식품(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직접 구매 해외식품(해외직구식품) 중 소비자 관심 제품 30개에 대한 기획 검사를 실시한 결과 16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위해성분 사용이 의심되는 ‘탈모치료 효능·효과 표방 제품 20건’, ‘가슴확대 효능·효과 표방 제품 10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 대상에 대해 발모 또는 여성호르몬 관련 성분 등 31종을 선별 적용했으며,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그 결과, 탈모치료 효능·효과 표방 제품 11개, 가슴확대 효능·효과 표방 제품 5개에서 일반의약품 성분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로 확인됐다.
주로 탈모예방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파바(PABA)’,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블랙코호시’ 등이 확인됐다. ‘파바’는 과다복용 시 간, 신장, 혈액 장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블랙코호시’는 오남용할 경우 구토, 현기증, 간질환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 정보(사진 포함)를 게재하여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식약처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QR코드를 마련·제공해 소비자는 휴대폰 카메라로 손쉽게 위해식품 차단 목록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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