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발란스 운동화가 2700원? ‘사기의심 해외쇼핑몰 피해 주의’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5-08 09:21:23
  • -
  • +
  • 인쇄
▲ 사기의심 해외쇼핑몰 광고페이지, 뽑기게임페이지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1. A씨는 SNS에서 뉴발란스 운동화를 27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판매 페이지에 접속한 후 해당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뽑기 게임에 참여하여 운동화 당첨 안내를 받아 운동화 구매 비용 1.95유로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나 11시간 뒤 정기 구독료 명목으로 49.50유로가 추가로 결제되어 결제 취소를 요구했으나 환불받지 못했다.

이처럼 뉴발란스, 아디다스 등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SNS에 광고해 신용카드 결제 유도 후 구독 서비스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임의 결제하는 사기의심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이러한 사기 피해 사례가 올해 2월 처음 확인됐으며, 4월까지 총 11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사기의심 해외쇼핑몰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뉴발란스, 아디다스 등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2700원에서 3600원 수준으로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광고를 보고 접속한 웹페이지에서는 6개 상자 중 운동화가 들어있는 상자를 찾는 뽑기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게임은 참여자 모두 성공하도록 되어 있고, 소비자가 마치 초저가에 운동화를 구매할 기회에 당첨된 것처럼 구매를 유도한다.

이후 소비자가 운동화 비용을 결제하면 3일 이내에 추가 결제가 이뤄졌다. 많게는 운동화 가격의 25배 정도에 이르는 금액이 구독료 명목으로 동의없이 결제됐다. 이에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사업자는 ‘소비자와 정기 구독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을 취소하면 추가 결제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결국 소비자는 운동화를 배송받지 못했고, 환불을 요구해도 응답이 없거나 환불이 미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해외쇼핑몰은 SNS 광고를 통해 연결된 곳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해당 쇼핑몰 주소를 알지 못했고, 검색으로도 다시 찾을 수가 없었다.

이에 따라 처음접하는 해외쇼핑몰의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이나 인터넷 검색 등으로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 결정·결제는 신중해야 한다. 또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일 가능성이 커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SNS 광고를 통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는 만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운영 중인 메타(Meta Platforms Inc)에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리아고 밝혔다.

이러한 해외쇼핑몰 사기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소비자는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해외쇼핑몰과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수진 기자 강수진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