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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급식 식판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대량조리 배달급식업체 6곳이 HACCP 미인증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대량조리 배달급식업체 등 245곳에 대해 지난달 8일부터 2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그 결과, 6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4곳, HACCP 미인증 1곳, 시설물 무단멸실 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식약처는 점검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 등 총 56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을 검사했다. 그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관련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량조리 음식의 식중독 예방 요령, 달걀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여름철 식중독 예방법에 대한 교육·홍보도 진행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 취약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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