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탈모 관련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 유형 및 문구(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증상 완화를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 판매게시물 151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한 67건이 적발됐다고 25일 밝혔다.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인체적용시험 등 유효성에 관한 시험자료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등을 식약처에 제출하여 기능성 화장품 인정을 받아야 한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된 화장품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들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21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6건 등이다.
특히 일부 제품은 ’새로운 모발성장 촉진‘, ’모발굵기 개선‘, ’탈모방지‘, ’탈모예방‘, ’염증개선·완화‘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동물실험 미실시‘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적발된 광고들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또한, 적발된 67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판매게시물 27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화장품법 위반을 확인하고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탈모 증상 완화와 관련된 화장품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