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25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0 09: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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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Cl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한독의 담관암 치료제 파마자이레, 베링거인겔하임의 폐섬유증 치료제 오페브, 베이진코리아의 식도편평세포암 치료제 테밉브라 통과시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9일 2025년 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신규 약제들의 급여 적정성과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여부가 결정됐다.

심의 결과, 테빔브라주 100mg(티슬렐리주맙)은 식도편평세포암 치료제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오페브연질캡슐 100mg, 150mg(닌테다닙)은 특발성 폐섬유증, 전신경화증 연관 간질성 폐질환, 진행성 폐섬유증 치료에 제한적으로 급여가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페마자이레정 4.5mg, 9mg, 13.5mg(페미가티닙)은 FGFR2 융합 또는 재배열 담관암 치료제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됐다.

로비큐아정 25mg, 100mg(롤라티닙)은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사용범위 확대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다만 평가 금액 이하 조건을 수용할 경우에만 급여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번 심의 결과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은 약제의 허가사항 변경, 기준 품목 변동 등 상황에 따라 최종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신약과 기존 약제의 급여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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