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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일 추석을 앞두고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에서 장을 보는 사람들(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추석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식품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대규모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 기준 등을 위반한 업체 150곳이 적발됐다. 온라인에서 명절 선물용 식품을 광고하면서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을 내세운 부당광고도 다수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성수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16개 지방정부와 함께 식품 제조·수입·조리·판매업체 824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50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체 점검 대상의 1.8%에 해당한다.
이번 점검은 홍삼음료와 한과류,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해 버섯·과일·생선 등 농수산물과 포장육 등 축산물, 조리식품처럼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늘어나는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식품 분야에서는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례가 51곳으로 가장 많았다. 조리장 청결관리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지키지 않은 업체가 40곳으로 뒤를 이었으며,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곳도 9곳 확인됐다.
이외에도 방충·방서시설 등 시설기준 위반 8곳, 영업 또는 품목제조보고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 5곳 등이 적발됐다.
특히 홍삼 함유 식품 제조업체 4곳에서는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원재료의 효능을 해당 제품 자체의 효과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광고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제품명에 사용한 원재료의 명칭과 함량을 주표시면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사례도 포함됐다.
축산물 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가 8곳으로 집계됐다. 표시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업체 5곳, 생산일지 작성 등 자체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업체 4곳, 작업장 청결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곳, 위생교육 미이수 2곳 등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현장점검과 함께 시중에 판매되는 명절 관련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진행했다.
약주와 한과류 등 가공식품, 홍삼·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버섯·배·조기·식육·전란액 등 농축수산물 총 2326건을 수거해 잔류농약과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했다.
현재 검사가 끝난 1966건 가운데 1956건은 기준과 규격에 적합했으며 10건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360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부적합 제품에서는 대장균과 대장균군, 잔류농약, 항균제 등이 기준에 맞지 않거나 프로바이오틱스 수가 기준에 미달한 사례가 확인됐다. 해당 제품에는 행정처분과 폐기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수입 단계에서도 검사가 실시됐다. 삶은 고사리 등 과·채가공품과 도라지·소고기·명태 등 농축수산물,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등 총 476건을 대상으로 중금속과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을 검사했다.
검사를 마친 476건 가운데 473건은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당근 1건에서 잔류농약, 흰다리새우 1건에서 동물용의약품 관련 부적합이 확인됐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1건도 프로바이오틱스 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들 제품은 수출국으로 돌려보내거나 폐기할 방침이다.
온라인 식품 광고에 대한 점검에서도 위반 사례가 다수 나왔다.
식약처가 면역력 증진과 장 건강, 혈행 건강, 침향 등 명절 선물 수요가 예상되는 식품 관련 온라인 게시물 300건을 살펴본 결과, 47건(15.7%)에서 허위·과대광고가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는 14건,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광고는 7건이었다.
제품에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광고도 6건 적발됐으며,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4건이었다.
실제로 일반식품에 '피로회복', '간건강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염유산균', '당뇨에좋은' 등 질병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확인됐다. 의약품 명칭인 '공진단'을 사용하거나 제품에 인정되지 않은 '기억력 향상' 등의 기능성을 표시한 사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인정된 기능성 내용을 확인하고, 질병 치료나 예방 효과 등을 강조하는 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이나 지방정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처분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시 현장을 확인해 개선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의 경우 향후 같은 제품이 다시 들어오면 5회 연속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명절처럼 특정 식품의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를 중심으로 사전 점검과 수거검사 등을 이어가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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