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8일부터 코로나 거리두기 조치 전면 해제 ... 2년 1개월 만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2-04-15 08:49:35
  • -
  • +
  • 인쇄

[매일안전신문=김혜연 기자]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다. 코로나19 종식이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 10명, 식당 등 영업시간 밤 12시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완전 해제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은 거리두기 해제 방침을 발표했다.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등의 제한 조치가 완전히 해제되는 건 2년 1개월 만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25일부터는 영화관과 종교시설 등에서 음식물 섭취도 가능하다.

마스크 착용 지침은 현행 방침을 유지하되, 2주 후 방역상황을 검토해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감염병 등급 중 가장 높은 1급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낮추기로 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혜연 기자 김혜연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