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선관위 확진자 투표 독려 로고 : 선관위 홈페이지 |
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 확진자에게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투표 당일 따로 시간을 배분했다.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확진자 등은 선거일인 3월 9일 18시부터 19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18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우선 외출 허용 문자메시지 등을 제시하고 본인이 확진자 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확인이 완료되면 마스크를 잠시 내려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선거인 본인 여부 확인서’를 작성한 후 별도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울산시 선관위는 선거일에 모든 유권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일반 유권자와 확진자 등의 동선을 철저히 구분·운영할 예정이다.
확진자 등은 손 소독과 비닐장갑 착용 후 투표하고, 임시기표소 담당 사무원 등은 전신보호복, 안면 보호구, 의료용 장갑, kf94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한편, 울산시 선관위는 확진자 등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하수 산림청 차장, 추석맞이 임산물 특별판매전 방문](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60915/p1065600567087201_221_h2.jpg)
![[포토뉴스_미술축제⑥] 소리꾼 손아선과 함께한 완주 ‘미술여행’ 현장](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60910/p1065581381231976_983_h2.jpg)
![[포토뉴스_미술축제⑤] 완주 미술여행, 대둔산에서 소리를 담다](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60910/p1065580544715712_25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