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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보건복지부(복지부) 등은 제12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를 2월 7일 개최했다.
2023년부터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 확대를 위해 6개 성분(12개 품목,붙임 참조)에 대해 약가 인상, 3개 품목에 대해 식약처 행정 지원 등이 진행됐다. 현재 5개 품목은 도매 재고율 30~50% 수준으로 안정화 추이를 전망했다. 다만, 툴로부테롤 패취류는 공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증산조건부 약가 인상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진해거담제 4개 품목은 호흡기 질환 유행 등으로 2023년대비 월평균 청구량은 증가했으나, 제약사 공급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개 품목 공급 중단이 예정되어 있어 타 제품 생산 확대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장영양제 2개 품목은 수입 제품으로 전체 수입량은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 상황 등 최근 국제 정세 영향 등으로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남후희 과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리미 등을 통해 제약사로부터 공급 부족·중단 보고된 의약품을 안내할 예정으로 관련 현황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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