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 울산시청 홈페이지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이다.
이에 울산시는 2일 법인 지방 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을 맞아 2021년 귀속 ‘법인 지방 소득세’를 5월 2일까지(12월 결산법인 기준, 연결법인의 경우 5월 31일까지) 관할 구·군으로 신고 및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 지방 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1%~2.5%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제출하거나 위택스에서 전자신고하면 된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모든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 지역·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동구 내 본점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 지방 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오는 8월 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해 준다.
또한 2022년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 내 본점을 둔 울산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오는 8월 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피해를 입은 법인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작성해 신고·납부 기간 종료 3일 전까지 관할 구·군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한편,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납기연장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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