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획물 유통·판매 행위, 불법어구 보관·적재 등 점검·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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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절 불법유통 점검 단속./사진=경기도 |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경기도는 수산물 불법유통 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설을 맞아 2월 1일부터 8일까지 화성, 안산 등 연안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집중 단속 대상은 도내 주요 항·포구 출입항 어선 및 수산물 직판장 등으로 불법 어구 보관 및 적재, 불법 수산물 포획 여부와 불법 어획물 유통 및 원산지 위반 행위 등이다. 어업인과 수산물 유통 상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불법 포획·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어업허가 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예외없이 할 계획이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건전한 수산물 유통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불법어업과 불법어획물 유통을 막기 위한 지도·점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2023년 봄(산란기), 가을(성육기)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했다. 무허가어업 등 총 55건을 적발하고 사법처분,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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