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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국회부의장(사진=정진석 의원실)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남 부여군·청양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를 정진석 국회부의장(국민의힘, 충남 공주·부여·청양) 22일 밝힌데 따른 것이다.
충남 부여군·청양군에 수해 복구작업을 위한 국비가 지원된다. 산사태와 침수로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본 주민들은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外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된다.
또한 지난 16일 정진석 부의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부여 청양 호우 피해지역 현장을 방문하고, 이상민 장관에게 부여 청양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진석 부의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실의에 빠진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용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며, “향후 피해복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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