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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수 대상 제품 정보(사진=식약처)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땅콩 스프레드(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도담 유한회사(전남 보성군 소재)’가 제조‧판매한 것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11월 27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해양과학용어사전에 따르면 아플라톡신(aflatoxin)은 곰팡이류가 만들어 내는 진균독(mycotoxin)의 한 종류로 누룩균에서 생산된다. 여러 진균독 중에 독성이 매우 강하고 발암성, 돌연변이성이 있으며, 사람이나 동물에게 급성 또는 만성 장애를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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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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