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엔지식품 등, 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업체 4곳 적발 '행정처분 요청'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5 10: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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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고기·갈비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193곳 점검결과 발표
▲ 위반업체 등 세부 내역, 지역별 가나다순(사진=식약처)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불고기, 갈비 등 가정간편식(양념육)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193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11월 17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정간편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2021년 기준 1인 가구는 716만 5788가구로 전체 가구의 33.4%로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가정간편식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서였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표시사항 미표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중에 유통 중인 양념육 259건과 별도의 조리 없이 그대로 섭취하는 햄류, 소시지류 등 즉석 섭취 축산물 185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다.

▲ 식약처(사진=식약처 페이스북)

한편 식약처는 양념육 등 식육가공품 구입 시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 ▲냉장‧냉동 제품은 구입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 ▲표시된 조리방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 섭취 등 유의사항 준수를 강조했다.

또한 특히 분쇄가공육제품을 조리할 때 반드시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양념육‧햄 등의 경우도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하여 섭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문화 변화에 따라 제조‧판매량이 증가하는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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