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익은 토마토에 있는 토마틴 성분이 구토, 복통을 유발 추정
특정품종(국내 품종 등록번호 HS2106) 이외 토마토에는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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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연합뉴스 TV |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방울토마토 섭취 시 쓴맛이 느껴지면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최근 방울토마토를 먹고 구토, 복통 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덜 익은 토마토에 존재하는 토마틴(Tomatine) 성분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토마틴은 토마토 생장기에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성숙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분해한다.
정부는 30일 농식품부, 식약처, 충남농업기술원 등과 영양‧독성 전문가와 긴급 협의회를 개최했다. 토마토 섭취로 인한 구토 발생 원인과 향후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구토를 유발한 원인이 특정 품종의 토마토가 수확 전 숙성 단계에서 낮은 온도에 노출되면서 식물의 자기 보호물질인 토마틴이 많이 생성되었고, 충분히 익은 후에도 토마틴 성분이 남아 쓴맛과 구토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정 국내 품종 등록번호 HS2106 이외의 토마토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충남농업기술원은 해당 품종 수확기인 1월 하순에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약 3℃ 가량 낮아 토마토가 저온 생장됨에 따라 토마틴이 생성된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식중독 발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특정 토마토 재배농가는 3개 농가로 3개 중 1개 농가는 이미 해당 토마토를 폐기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나머지 2개 농가를 대상으로 일시적 출하 제한 조치 명령 및 자진 회수를 권고했다. 정밀검사 결과 일반 토마토와 차이가 없다는 증거가 확보되면 출하를 재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3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급식으로 제공된 방울토마토를 섭취한 일부 어린이가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는 식중독 의심신고가 접수되어 원인을 조사했다. 그 결과 식중독균과 잔류농약 등 일반적인 식중독 원인과 인과관계가 없었으며, 방울토마토의 유통경로를 추적한 결과 해당 토마토가 모두 HS2106 품종으로 확인했다.
전문가들은 "토마토 섭취 후 1시간 이내에 구토와 복통 증세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쉽게 회복될 수 있으며, 구토나 설사를 억제하는 약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며, "섭취량이 많거나 증상이 심하면 바로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정부는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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