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두산밥캣코리아와 삼정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의 스키드로더와 굴착기가 형식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교통안전공단과 건설기계안전관리원 조사 결과에서 두산밥캣코리아㈜, ㈜삼정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에서 제작된 스키드로더와 굴착기 총 2191대가 승인받은 형식과 어긋나는 사실으 드러나 시정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두산밥캣코리아㈜와 ㈜삼정건설기계의 스키드로더 1901대는 승인된 형식보다 최고속도를 상향해 제작하고, 현대건설기계㈜의 굴착기 290대는 형식변경 승인 없이 차체 무게를 0.5톤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건설기계들은 전문기관 검토결과 안전에 문제는 없으나 형식승인 사항을 어긴 것이라서 즉시 판매중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 회사들은 해당 건설기계와 일치하도록 형식을 정정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 안전에는 문제가 없어 이미 판매된 건설기계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해당 회사들은 형식변경승인, 건설기계 등록변경 등에 따른 소유자 불편이 없도록 모든 행정절차를 대행하고 엔진오일, 에어콘 필터 등 소모품 제공으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계획이다.
이번 시정조치는 제작사 별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자세한 사항은 두산밥캣코리아㈜(☎ 031-5179-3306), ㈜삼정건설기계(☎ 031-378-2140), 현대건설기계㈜(☎ 052-203-5868)으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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