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의원, 봄·겨울 계절관리제…온실가스 1600만톤·미세먼지 3358톤이나 줄어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10-06 12: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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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까지 확대하면 온실가스 3400만톤, 온실가스 배출량 5% 추가 감축 가능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 추가 부담 175원, 계절관리제 편익 1조 4882억원
양이원영 의원/의원실 제공
양이원영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양이원영 의원(무소속, 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봄과 겨울에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온실가스 1600만톤과 미세먼지 3358톤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2차 계절관리제 기간(2020.12~2021.3) 동안 겨울철에 9~17기의 석탄발전소를 가동정지하고, 3월에는 19~28기의 석탄발전소를 가동정지했으며 각각 최대 46기와 37기의 석탄발전소를 상한제약한 결과이다.


1600만톤의 온실가스는 2018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7억 2700만톤)의 2.2%에 달하는 양이며, 3358톤의 미세먼지는 계절관리제 전체 미세먼지 감축량의 53.8%에 달하는 양이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는 석탄발전소의 가동중지로 미세먼지는 물론 온실가스 감축까지 이중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전력소비가 줄어드는 가을의 최대전력수요는 봄철과 비슷하게 낮기 때문에(올 봄 77.2기가와트, 가을 77.8기가와트) 계절관리제를 가을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양이원영 의원에 따르면 9월부터 11월까지 가을에 필수 운전기인 37기를 제외하고 석탄발전소를 가동중지할 경우 추가로 감축되는 온실가스는 1800만톤, 미세먼지는 3,800톤에 달한다. 이미 시행된 2차 계절관리제의 감축분까지 합하면 총 온실가스 감축량은 3400만톤으로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4.7%에 이른다.


줄인 석탄발전량을 가스 발전량으로 대체하는 것은 당장에 가능하나 이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석탄발전의 절반 수준이므로 재생에너지 전기로 대체하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에 더욱 효과적이다.


계절관리제를 가을까지 확대해 연료를 전환하는 데에 따른 비용상승은 3666억원이고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당 0.5원을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월평균 350킬로와트시를 쓰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175원 인상에 불과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한편, 봄, 겨울, 가을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인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따른 편익은 총 1조 48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는 건강과 환경 등의 편익도 제외하고 2020년 온실가스 톤당 배출권 거래가격 2만9604원을 적용하여 최소의 편익만을 계산한 값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양이원영 의원은 "계절관리제를 봄, 겨울에 이어 가을까지 확대할 방안을 장관에게 요구하고 그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물론 국가적인 편익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책 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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