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자가 예방 접종을 하고 부작용 경감,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소속기관에서 별도의 휴가를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코로나 등 백신 접종 후 근로자가 원할 경우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코로나 등 백신 접종하고 발열, 통증 등의 경증 증상이 나타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도 1~2일 정도의 휴가를 부여할 받기가 어려웠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가 예방접종 후 부작용 경감,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소속기관은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가를 보장할 수 있게 된다.
강기윤 의원은 "근로자들이 백신 접종 후 원활하게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백신접종센터의 운영을 주말까지 확대하고 현행 운영시간을 저녁 6시에서 저녁 8시로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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