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업종 100~200만원
-전기료 60~150만원 추가 지급
[매일안전신문]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이 최대 650만원 지원된다.
1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4차 재난지원금으로 최대 650만원이 지원된다고 전했다.
홍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버팀목 자금을 조금 더 상향하고 구간을 다양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장은 “1월 한 달간 영업이 금지됐던 업종은 500만원,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에는 400만원, 계속 영업제한이던 업종에는 3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고 말했다.
이어 “매출이 20% 감소한 일반 업종은 200만원, 그 외 일반 업종은 100만원을 드린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60~150만원 정도의 전기료 추가지원이 이뤄진다.
지난 3차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노점상과 법인택시 기사, 부모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대학생, 특수고용자, 프리랜서에게도 지원금이 지원된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금은 확정 발표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3차 재난지원금에서는 3단계로 분류돼 최대 300만원 지급됐지만 이번에는 5단계로 분류돼 최대 지원금은 650만원이다.
일반업종의 경우 3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종업원 5인 미만과 매출 한도 4억원 이하 자영업자였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종업원 5인 이상 매출 한도 10억원 이하 업체로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이 같은 신규 지원 대상 인원은 약 200만명이 늘어 총 700만명이 4차 재난지원금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된다.
홍 의장은 노점상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등록 노점상 4만명 정도에 대해 지원한다"며 "누가 세금을 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가장 힘든 분에게 우선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예산 15조원 중 9조9천억원은 국채발행으로 마련된다. 나머지 5조1천억원은 세계잉여금 2조6천억원, 한은 잉여금 8천억원, 기금재원 1조7천억원 등으로 확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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