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3월부터 새 거리두기 시행"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1-02-15 19:24:20
  • -
  • +
  • 인쇄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TV)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TV)

[매일안전신문] 정부는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정부가 백신접종이 시작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키로 하면서 그 배경과 내용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지난 1년간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해 사람 간 모임을 억제하는 방식의 거리두기를 시행했고, 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시설에는 영업을 중단시키는 '집합금지' 행정명령까지 동원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때는 유흥시설·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제한하는 정도였으나 지난해 6월 적용 대상 시설을 확대하면서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거리두기를 1∼3단계로 구분했고,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이를 5단계로 세분화했다.


정부가 거리두기를 다시 개편하려는 것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시작된 '3차 대유행' 대응 과정에서 현행 거리두기 5단계 체계가 뚜렷한 방역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특정 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대거 쏟아졌던 앞선 1·2차 유행과 달리 3차 대유행에선 개인간 접촉에 따른 소규모 감염이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지속하면서 국민적 피로감이 극심한데다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을 놓고도 업종·시설간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졌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의 키워드는 '자율'과 '책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 거리두기 방안에 대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강제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며 "대신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화된 조치를 취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 거리두기 방안에 대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강제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혜연 기자 김혜연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