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사업장, 산재보험료 납부 최대 6개월 연장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09-01 18: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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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으로 8월 13일 충남 금산군을 찾아 용담댐 방류로 인한 인삼밭 침수 피해 현장 점검 및 대민지원을 나온 군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정세균 국무총리가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으로 8월 13일 충남 금산군을 찾아 용담댐 방류로 인한 인삼밭 침수 피해 현장 점검 및 대민지원을 나온 군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매일안전신문] 고용노동부가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 연장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집중호우 피해 지역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7일 경기 안성, 강원 철원 등 7개 지역자체단체와 같은 달 13일 전북 남원, 전남 나주 등 11개 지자체 등 총 30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는 건설업, 벌목업 사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납부기한이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 이내인 산재보험료는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올해 11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2020년도 제4기 개산 산재보험료'는 내년 2월15일까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개산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1년간 고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이다.


또 피해 사업장의 체납 보험료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집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내년 2월 28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지원으로 호우 피해 사업장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단이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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