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비가 내릴 때 하수처리시설이 용량을 넘어서 빗물과 함께 넘치는 일이 없도록 하수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7일 하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하수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강우 시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해 빗물과 함께 넘쳐 월류하는 하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장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세울 때 강우 시 하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수질 및 수량을 관측(모니터링)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지자체가 강우 시 월류되는 하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 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자체장이 공공하수도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대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지자체가 공공하수도 부지에 시설이나 공작물을 부적정하게 설치하는 등 공공하수도를 훼손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사용 재결을 받아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하수관로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인 토지의 지하공간을 사용하려고 해도 구분지상권 확보가 곤란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수관로에 연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배수설비는 당초 신고한 수질이나 수량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변경될 경우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 하수관리 제도의 운영과정상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지난 20대 국회때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회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어 이번에 다시 제출하게 됐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강우 시 빗물과 함께 월류되는 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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