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지난달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속 거리두기’ 방역체계로 전환해 실시해 온 정부가 용어를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감염 유행 심각성과 방역 조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실시하기로 했다.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2월29일~3월21일)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3월22일~4월19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4월20일~5월5일), 생활속 거리두기(5월6일 이후)로 전환하면서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조치들이 혼재돼 시행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모든 거리 두기 단계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 두기’로 통일하고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하기로 했다.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할 때에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환자가 발생하는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바꿀 때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지를 일일 확진환자 수,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같은 참고 지표를 활용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 수와 집단감염의 수와 규모, 감염경로 불명 사례와 방역망의 통제력, 감염 재생산지수 등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의 위험도를 평가한다. 이는 해외유입 사례가 모두 검역이나 격리 과정에서 발견되고 지역사회의 2차 전파를 일으키지 않으므로 전파 위험도는 낮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외에도 중환자실 여력 및 의료체계의 역량, 고위험시설·인구 분포 등 유행 지역의 특성, 사회적 비용, 국민·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고려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일일 확진환자 숫자가 50명, 감염경로 불명 사례비율이 5% 미만이고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이 감소나 억제되는 상황이다. 방역망 내 관리비율은 증가하거나 80%이상이라야 한다.
일일 확진환자가 50~100명이고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2단계, 일일 확진자 숫자가 100~200명 이상이고 감염경로 불명 사례비율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3단계로 분류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같은 체계로서,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에 적용된다. 이 단계에서는 국민이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내로 환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운영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다.
1단계에서는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스포츠 행사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고위험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공공시설도 일부 운영이 제한 혹은 중단될 수 있다. 학교와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 실시한다.
기관·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하여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여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다. 환자 진단, 치료 등에 동원되는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 즉 1단계의 환자 발생 수준으로 환자 추이를 다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민에게 필수적이지 않은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된다.
국경일 등 필수 행사는 위의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한다. 지역축제, 전시회, 설명회 등 공공·민간이 개최하는 행사 중 불요불급한 행사는 연기·취소하도록 권고하되, 꼭 개최가 필요한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하도록 한다.
결혼식·장례식·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집합·모임·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된다. 다만,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민간시설은 집단감염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 또는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차등적인 조치(행정명령)가 실시된다.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며,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교 인원 축소 등을 통해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3단계는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목표다.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민에게 최대한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한다.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하며, 모든 스포츠 행사도 중단된다.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한다.
정부는 현재 상황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인만큼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등에 관중 입장을 일정 비율만큼 허용하는 방안을 조만간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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