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사태로 항공편이 취소되면서 마일리지 사용실적을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일이 많아 소비자들 불반이 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1일 소멸될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해 2022년1월1일 소멸하기로 했다.
양 항공사는 2010년 적립된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애초 오는 12월31일이지만 이를 1년 연장해 내년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는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이 지난 6월2주차 기준으로 저년대비 96%나 급감한 상황에서 상황에서 마일리지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을 협의해왔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마일리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소비자 보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두 항공사는 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메일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보유한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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