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늘부터 이재명표 '청년면접수당' 신청 시작"...면접수당 최대 6회 지급 1회당 3만5000원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06-01 11: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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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신청 6월 1일~7월 31일
2차 신청 11월 2일~12월31일
경기도가 '청년면접수당' 신청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 받는다.(사진='잡아봐' 홈페이지)
경기도가 '청년면접수당' 신청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 받는다.(사진='잡아봐' 홈페이지)

[매일안전신문] 경기도가 1일부터 ‘청년면접수당’ 신청을 접수받는다. 1차 신청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2차 신청은 11월 2일부터 12월 31일로 예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1일 “청년구직자들을 위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면접수당’ 1차 신청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청년면접수당’은 면접에 참여하는 도내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21만원의 면접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39세이며 면접일 기준 미취업자이다. 면접일 이후 합격이나 취업여부는 무관하다. 또 해외사업장을 포함하여 주 30시간 이상 상시 근무 가능한 일자리에 지원하여 면접에 응한 경기도 청년이다.


'청년면접수당' 지원대상 신청 자격요건(경기도 제공)
'청년면접수당' 지원대상 신청 자격요건(경기도 제공)

단, 프리랜서 등 근로형성 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일자리,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라도 상시 근무가 가능한 특수 고용형태는 개별 사례를 별도 심의해 지원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실업급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다른 지원금 중복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 신청기간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며 경기도 일자리재단 플랫폼 ‘잡아봐’ 홈페이지(http://thankyou.jobaba.net)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PC에서만 가능하고 휴대폰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청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일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제출서류는 경기도 청년 면접수단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채용공고문, 면접확인서 등이며 온라인으로 파일을 첨부해야 한다.


'청년면접수당' 제출서류 목록(경기도 제공)
'청년면접수당' 제출서류 목록(경기도 제공)

신청 후 서류심사 과정을 거쳐 신청일 기준 60일 이내에 경기도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받는다. 면접 1회당 3만5000원, 최대 6회 최대 21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2차 신청은 11월 2일부터 12월 31일로 계획하고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청년면접수당 전용 콜센터(187-204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환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청년들에게 이번 면접수당이 구직활동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길 바란다”며 “청년면접수당이 많은 민간 기업들에게도 면접비 지급 문화가 확산되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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