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다음달부터 출국금지 여부를 전국 어디서나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7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6월 1일부터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학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 여부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https://www.hikorea.go.kr/)에 접속하여 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확인할 수 있다.
출국금지가 된 경우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출국금지 기간, 출국금지 사유, 출국금지 요청기관을 알 수 있으며 수수료는 따로 받지 않는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9 제1항에 따르면 출국이 금지된 사람 또는 위임을 받은 변호인은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면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행정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국금지 여부 확인을 위해 반드시 출입국·외국인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것을 온라인으로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온라인 출국금지 확인 제도’ 시행을 통해 직접 방문에 따른 비용이 없어지고 주말이나 야간에도 확인이 가능해져 출국 금지된 사실을 모른 채 공항까지 갔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은 “향후 법무행정 분야에서 비대면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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