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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변호사를 사비로 선임한다.
행안부는 8일 이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 당시 사비로 변호사를 선임한 사례로 미뤄볼 때 경비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기 전 행안부 측에 “앞으로 관용차를 타지 않고, 비서 도움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직무 정지 기간 관용차, 수행비서 활용할 경우 구설에 오를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탄핵 소추로 직무상 권한이 정지되지만, 신분상 권한은 유지된다. 이에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아도 직책 수행 경비를 제외하고 보수 대부분을 그대로 받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탄핵 소추 의결로 권한 행사가 정지됐을 때 보수 지급 제한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이 장관은 탄핵 소추안이 가결 이후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총 투표수 293표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이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국무위원의 탄핵이 소추된 것은 이번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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