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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연합뉴스 |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현재 3세대 두창(천연두) 백신에 대해 제조사와 국내 도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향후 물량과 도입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지는대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수십년간 중·서부 아프리카지역의 풍토병만 알려진 원숭이두창은 지난달 7일 영국에서 첫 발병 보고가 있은 이후 유럽·북미·중동·호주 등으로 세계 각국에서 확인됐다.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프랑스, 캐나다, 미국 등 풍토병이 아닌 국가에서 이례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이 언급한 3세대 두창 백신은 덴마크의 바바리안 노르딕의 백신을 일컫는다. 유럽에서 2013년 두창 백신으로 허가받고 2019년 미국에서는 원숭이두창 예방과 증상 완화에 쓸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다. 유럽에서는 ‘임바넥스’, 미국에서는 ‘지네오스’로 불린다.
5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비풍토병 지역 27개국에서 780건의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미국에서는 수도 워싱턴DC에서 원숭이두창 의심 사례가 처음으로 보고되는 등 현재까지 11개 주에서 25건의 감염사례가 확인됐다.
국내 사례는 없었으나 방역당국은 국내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원숭이두창을 코로나19오 같은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등 경계를 강화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원숭이 두창 등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입국 전후 검사 등 해외입국 절차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당국은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과 국제선 정상화 추진에 따라 입국자가 늘어나는 만큼, 면밀한 관리를 통해 신종감염병의 해외 유입을 사전에 방지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도 해외에서 방한할 때 7일간 격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따로 격리하지 않지만 미접종자는 7일간 의무로 격리해야 한다.
8일부터 의무격리가 해제되지만 입국 검사에서 음성을 받은 사람은 격리 대상이다. 해외입국자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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