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尹 구속 취소, 즉시항고해야”… 대검 “검토 중”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2 19: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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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대검찰청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검은 12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대검이 즉시항고를 결정하면 서울고법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재판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 장은 “구속 기간 산입, 불산입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즉시항고 기간이 금요일까지 남아있다”며 “현재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 판단에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의 위헌성에는 동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 등 비슷한 제도에 대한 즉시항고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음날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8일 석방됐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통항고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일부 견해가 있어 이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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