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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청 본관 건물 사진: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울산시가 자동차세 연납제를 실시함에 따라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연내에 다른 시.도로 주소 이전을 해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울산시는 3일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1월에 이어 3월에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납제도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를 할인해주는 것으로 연납신청 시기는 1월, 3월, 6월, 9월이며, 납부 시기에 따라 9.15%, 7.5%, 5%, 2.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는 31일까지 연납신청을 하고 한 번에 납부를 하면 자동차세 1년 세액의 7.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자동차가 등록된 소재지 구.군청의 세무과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연내에 다른 시.도로 주소 이전을 해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양도 및 폐차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금융기관의 예금금리보다 높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며 “1월에 신청하지 못한 시민들께서는 3월 자동차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서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1월 연납 신고 기한 동안 울산 등록 자동차의 39.3%가 올해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냈으며, 연납 할인으로 공제받은 세액은 66억 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 1과, 남구청 세무 2과, 동구청 세무과, 북구청 부과과, 울주군청 세무 2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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