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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약처)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의약외품 제조업체가 수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에 대한 해외 규제정보를 담은 생리용품 해외 규제정보 자료집을 발간했다.
주요 내용은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중국 등 해외 주요국의 생리용품(생리대, 탐폰, 생리컵)에 대한 ▲품목별 분류 ▲인·허가 규제기관·절차·제출자료 ▲표시사항 등이다.
의약외품 개발자 또는 업계 관계자들의 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별 품목 분류와 표시사항 비교표를 부록으로 제공하고 원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출처·URL 등을 추가했다.
식약처는 같은 생리대라도 나라별로 제품 분류나 관리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수출 시 해당 수출국 규제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자료집 발간으로 국내 업계의 의약외품 규제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약외품 해외 규제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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