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 이사회, 낙농제도 개편안 의결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16 18: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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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 대형마트의 우유 판매대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낙농제도 개편안이 의결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실무 협의체를 가동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개최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낙농제도 개편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원유 생산비와 우유 가격을 연계해 원유 가격을 정하는 ‘원유(原乳) 생산비 연동제’에서 원유를 음용유(우유)와 가공유(치즈·버터용 등)로 구분해 가격 차등을 두게 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개편하는 안을 추진해왔다.

개편안에 따르면 음용유의 가격은 1ℓ당 1100원으로 현 수준을 유지하고 가공유는 800~900원 수준으로 낮게 적용한다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낙농제도 개편을 위해 생산자들과 지속 협의해 왔으며, 지난 7월부터 24차례 생산자·유업계 대상 설명회를 열고 제도 개편안을 설명하는 등 제도 개편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농식품부 차관 주재 간담회에서 생산자·유업체 등 각 계 대표들은 산업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으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고, 이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의결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바 있다.

합의에 따라 낙농진흥회는 16일 이사회를 열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및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고, 세부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생산자·유업체·정부 등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낙농제도 개편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실무 협의체를 가동해 세부 실행방안 마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생산자·유업체가 동수로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0일 첫 회의를 갖고 원유가격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이사회 의결로 국내산 가공용 원유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유가공품 시장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자급률이 높아지고, 국내산 원유를 활용한 프리미엄 유제품 출시가 늘어나면 소비자들의 선택권 또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앞으로 우리 낙농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낙농제도 개편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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