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아파트 건설현장 근로자, 굴착기에 치여 숨져...‘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2-12-13 17: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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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관련없는 굴착기 자료사진(출처: 픽사베이)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충북 진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굴착기에 치여 숨졌다.

13일 오후 3시 23분경 충북 진천 소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작업 중 굴착기에 치여 사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굴착기 윤전기사가 옆에서 작업하던 A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폐기물 처리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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