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육과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지역음식점에 팔아도 된다....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및 불합리 규제 개선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10-01 17: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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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축산물 안전을 지키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신윤희 기자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축산물 안전을 지키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 마련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축산물 분야 규제 개선과 관련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만든 양념육과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은 그동안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같은 지역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식육가공업과 집단급식소에만 공급할 수 있었던 해동육을 앞으로는 해동정보를 표시하는 조건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음식점 등에서 조리하기 위해 해동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유류판매업은 우유 등 유가공품만 보관·배달할 수 있던 것을 고쳐 우유류 배달을 위한 냉장 카트나 냉장 아이스박스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주문한 축산물을 문 앞까지 배송할 수 있도록 했다.

 냉장육을 냉동온도에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던 것도 바꿔 세밀한 절단 작업이 필요한 냉장육을 일시적으로 표면만 냉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식육판매업 보관시설에 축산물이 아닌 식품을 함께 보관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개정해 밀봉된 축산물과 식품이라면 같은 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해 영업자의 시설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종업원 중 축산물 관련 전공자로서 자격요건을 부여한 책임수의사와 자가품질 검사원의 위생교육을 폐지하고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종업원 위생교육은 영업자 자체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물이력제도 정착으로 도축검사 결과 합격 여부 등을 이력번호로 확인할 수 있는만큼 축산물운반업·보관업과 식육판매업 영업자 등의 도축검사 증명서를 종이로 보관하도록 하던 의무를 없앴다.

 작업장 내 위생모‧위생화 미착용 시 물리는 과태료 금액을 조정하고 마스크 착용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대장균 검출기준,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등을 위반한 축산물을 회수대상으로 지정해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식약처는 축산물 안전과 위생에 직결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불필요한 영업자 부담을 해소하는 등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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