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당국, ‘청주 70대 경비원 철문 압사 사고’ 중처법 조사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4 17: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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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노동 당국이 청주 70대 경비원 철문 압사 사고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4일 충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1분쯤 청주시 서원구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당직 전담원 A씨(72)가 철제 교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운동장을 이용하는 주민을 위해 교문을 개방하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설치된 지 20년이 지나 노후화된 경첩과 철제 교문이 분리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교문은 한 짝 크기가 높이 2m, 1.3m, 폭 7㎝에 달하며 무게는 300여㎏로 알려졌다. A씨는 허리 등을 크게 다쳐 행인 도움으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용역업체 당직 전담원으로 지난해부터 9월부터 이 학교에서 근무해왔다. 경찰은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CCTV 영상에서 한 여성이 사고 10여분 전 교문 쇠창살을 붙잡고 앞뒤로 거세게 흔들던 모습을 확인, 이 때문에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해당 학교는 지난달 3종 시설 정기 안전 점검과 지난해 7월 산업안전보건법상 학교 건물 위험성 평가를 진행했으나 철제 교문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 “학생들이 직접 생활하고 교육받는 공간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고용노동부 광역사고조사센터, 대전지방노동청 등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는 “학교가 용역 회사에서 위탁받아 피해자를 고용했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은 도급, 하도급 회사를 불문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뉴시스에 말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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