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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냉장고에 친아버지 시신을 보관하고 있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충남 서산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밤 8시쯤 서산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사체 유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 혐의는 그가 이사를 준비하면서 알려졌다. 다세대 주택 건물 관리인이 A씨 집을 찾아 이사를 도와주다가 냉장고에서 아버지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이다.
발견 당시 시신은 칸막이를 모두 없앤 냉장실 안에 쭈그려 앉은 자세로 있었다고 한다. 골절 등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일부 부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적 능력이 다소 부족한 A씨는 60대인 아버지와 함께 생활해왔다. 아버지는 당뇨병과 치매가 심해 평소 누워서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 병세가 나빠져 숨진 뒤 경제적 문제로 장례식을 치를 수 없어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시신에서 사망과 연관됐을 것으로 보이는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눈으로 봤을 때는 두 달 전쯤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부검 결과를 나오고, 충분한 조사를 마친 뒤 A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아버지의 정확한 사망 시기, 시신 유기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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