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안전신문] 흔히 '법카'라고 불리는 법인카드는 회사의 비용 처리를 원활하게 하고 업무 관련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업무 연관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소비할 경우, 단순한 사내 징계 문제를 넘어 형법상 엄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법인카드로 점심 식사를 하거나 주유를 하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인식이 만연해 있지만, 이는 착각에 불과하다. 회사의 자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임무 위배 행위는 기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규정되어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는 형법 제356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상횡령 죄에 해당한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이 범죄는, 일반 횡령죄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일반 횡령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 업무상횡령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배로 높다. 법인카드의 소유권은 엄연히 법인에 있고 이를 사용하는 직원은 회사의 자금을 업무 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하는 '보관자' 내지 '관리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를 한 번이라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유용한다면 범죄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법인카드 오남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는 영득의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여부다. 불법영득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법인카드를 긁는 순간 그것이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의 유흥, 가족 식사, 개인 물품 구입 등을 위한 것이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는 업무상 지위와 임무 위배 행위다. 자금 집행이나 비용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은 물론이고, 업무 수행을 위해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따라서 목적 외 사용은 그 자체로 업무상 임무를 저버린 행위가 된다.
만약 횡령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어설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따라서 건별 금액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장기간 반복되어 누적 금액이 커지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워진다.
이미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시점에서 업무상횡령 범죄는 기수에 이르기 때문에, 사후에 전액을 변제하거나 회수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범죄의 성립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변제는 단지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반영되는 참작 사유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거래처 접대나 직원 격려 등 업무적 성격이 일부 섞여 있는 지출이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없거나 회사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한도를 초과한 지출이라면 사법기관은 이를 불법적인 유용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 구체적인 사용처를 증명할 책임은 결국 카드를 사용한 당사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 김보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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