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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용변을 실수했다는 이유로 4살 딸을 발로 차고, 아내를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각각 이수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강원 원주시 한 편의점에서 딸 B양(4)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편의점 인근 폐쇄회로(CC) TV에는 A씨가 용변을 실수한 딸에게 달려들어 발로 걷어찬 뒤 폭행을 막기 위해 쪼그려 앉아 있는 딸을 또 걷어차 넘어뜨리고, 양 발로 1대씩 더 걷어차는 장면이 포착됐다.
소장에는 A씨가 지난 1월 7월 자택 아파트 거실에서 아내 C씨(32)에게 욕설하며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마구 때리거나, 같은 달 17일 아내와 함께 장례식장을 찾았다가 “부조금을 돌려달라”는 C씨 말에 C씨를 때린 혐의 등도 담겼다.
황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은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고 가히 충격적”이라며 “CCTV 영상을 보면 평소에도 아동을 같은 방식으로 폭행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배우자도 폭행해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잘못된 행동에 관해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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